[사설] ‘휴대전화 도청 가능’ 말 바꾼 정통부
수정 2005-08-17 00:00
입력 2005-08-17 00:00
국정원은 초보적인 휴대용 도청장비를 이용하면 기지국을 중심으로 반경 200m 이내에서 휴대전화와 일반전화 통화의 도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 장관의 설명을 들으면 휴대전화간 통화도 기지국 이동교환기의 전체적인 소프트웨어를 바꾸면 도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특히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과 같은 신기술도 도청할 수 있다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국내의 휴대전화 도청 기술이 이렇듯 상당한 수준임에도 정통부가 그동안 딴전을 피우다가 뒤늦게 이를 털어놓은 배경은 그래서 더욱 궁금하다.
검찰이 휴대전화 도청의 기술적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진척시키는 과정에서 진 장관의 발언이 나온 점도 석연치 않다. 기지국의 시스템 변경으로 휴대전화의 도청이 가능하다면 국가정보기관이 관계부처나 통신회사의 협조를 얻어 이런 용이한 방법을 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통부는 역대 정권의 정보기관으로부터 도청 요청을 받았는지 여부와, 받았다면 어느 선까지 협조했는지를 먼저 ‘고백’해야 한다.
2005-08-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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