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범죄 시효배제 제안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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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8-16 00:00
입력 2005-08-16 00:00
노무현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국가권력 남용 범죄에 대해 민·형사 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을 제안했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배상·보상하고 가해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기본취지는 옳다고 본다. 그러나 미래지향, 사회통합 분위기를 깨거나 정치보복이라는 인상을 주어선 안 된다. 입법논의 과정에서 절제와 분별이 요구된다.

2차대전 전범자를 처벌하면서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음이 국제관습법으로 자리잡았다. 나치전범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국내입법을 한 프랑스 사례가 있다. 나아가 국가권력에 의한 고문·살인 등 반인권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려는 움직임이 여러 나라에서 나타난다. 한국에서도 5·18특별법을 제정해 12·12 및 5·18 관련자를 처벌한 전례가 있다. 개인간 범죄와 달리 국가기관이 저지른 범죄는 스스로 고백하지 않으면 은폐되기 쉽다. 조작과 억압으로 시간을 벌고, 일반범죄 시효에 따라 면죄부를 받는 일은 막아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특례법안’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이들 법안과 함께 과거사기본법 보완 여부를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공소시효 배제는 물론, 확정 판결자에 대한 재심 허용은 위헌이라면서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야당의 반발은 형사처벌에 집중한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피해자 구제라는 민사 측면에서 보면 야당이 입법논의에 동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형사처벌은 앞으로의 범죄행위에 주안점을 두고, 민사 배상·보상은 과거 행위까지 적극 적용하는 방식으로 절충해나갈 수 있다.

노 대통령의 공소시효 배제 언급은 국정원 도청사건에도 연결된다. 특별법·특검법으로 여야가 대립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노 대통령은 통합을 강조하면서 방법상의 오류로 분열·갈등을 오히려 키우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과거사 언급은 진상규명과 배상·보상에 분명한 초점을 맞추고, 광복 60주년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2005-08-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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