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면권 남발 막을 장치 필요하다
수정 2005-08-13 00:00
입력 2005-08-13 00:00
그러나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의 모금에 연루된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 대상에 끼워넣음에 따라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더욱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의 경우, 대선자금 사건과는 상관없이 뇌물죄가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됐는 데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법의 형평성에 비추어 납득할 만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또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홍업·홍걸씨 등에 대한 사면 역시 정치적인 계산이라는 따가운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 왕권시대의 은전을 베풀 듯 마구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밝혀왔다. 법의 존엄성을 준수하는 법치 국가라는 점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법의 테두리에서 성실히 생활하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을 생각해보기 바란다. 이제 사면권 남발에 대한 정략적인 논쟁을 접고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사면권을 제한하는 거름 장치를 마련하는 데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2005-08-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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