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교통범칙금/육철수 논설위원
육철수 기자
수정 2005-08-13 10:40
입력 2005-08-13 00:00
휴가가 마무리되면서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들린다. 범칙금 납부시즌이라고나 할까. 동해로 휴가를 다녀온 친구 E는 12만원(2건)을 내라는 통지서가 날아왔다고 푸념이다. 불경기에 기름 값이 무서워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휴가비도 아꼈다지만 뒤늦게 후회해 봤자다.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 1건은 ‘국도 주행요령’ 미숙에 따른 것이었다. 경찰의 직접 단속이 심한 왕복 2차로의 국도를 주행할 때는 차량행렬의 맨 앞에 서면 ‘매우 위험’하다. 불가피하게 맨 앞에 위치했을 때는 제한속도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더 달리고 싶으면 뒤 차에 자리를 양보한 뒤 속도를 높여 따라 가는 방법이 안전하다. 경찰의 노상촬영 단속은 행렬의 맨 앞차만 적발되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E는 행렬 맨 앞에서 과속하다가 그만 경찰의 이동감시카메라에 잡혔다. 익숙하지 않거나 좁은 도로에서는 속도를 지키는 게 최상의 방책이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05-08-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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