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대학 연구비 유용 막으려면/이영해 한양대 정보경영공학 교수
수정 2005-08-10 08:32
입력 2005-08-10 00:00
큰 비용이 드는 자재나 시설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연구비에서 지원하는 작은 금액들을 모아서 집행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학생 인건비도 수탁 연구비의 인건비 산정 금액과 지급시기 등이 달라 여러 연구비 중 인건비를 모아서 학생이 등록할 시점에 적당한 기준을 세워서 학생들에게 배분하곤 한다. 지방출신 학생들을 위한 숙소 제공, 생활비 지급 등을 하는 연구실도 있다.
문제는 국가나 공공기관 연구과제의 경우 대학원생에 대한 월급여가 현실에 비해 아주 낮아 설사 연구비가 있더라도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줄 수 없는 실정이다. 또 규정상 연구 예산이 항목별로 사용 기준이 정해져 있는 만큼 학생들에게 임의지원이 쉽지 않다. 따라서 교수들이 대학원생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 공공기관 연구비를 연구과제별이 아니라 통합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행정편의로 인해 획일적인 연구비 집행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연구비 집행 관련 기본 사항만을 정부기관에서 정하고, 세부규정은 각 대학의 특수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 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또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상한선을 현실에 맞게 대폭 인상해야 한다. 요즈음 많은 교수들 사이에서는 연구비 관리의 까다로움 때문에 관리하기 쉬운 과제만 연구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다. 교수 개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은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만 남는다는 사고가 퍼지면서 최소한의 연구만 맡으려는 현상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센티브 차원에서 연구비의 일정 부분을 교수 인건비로 할당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활성화가 대학발전과 국가경쟁력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일부 대학에서 발생한 연구비 횡령과 관련, 대학 연구비 투명화 방안으로 연구비 관리 능력이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학본부가 각 부처 연구과제 중 학생 인건비를 모아 연구실별로 관리하는 ‘연구비 관리 인증제도’와 ‘대학 학생연구원 인건비 풀링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며 교수의 연구비 집행 권한을 확대해 학생 인건비 마련을 위한 연구비 유용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것이다.
교수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발생하는 변칙적인 연구비 유용의 경우는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이며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도덕불감증에 대해 상아탑 안에 거주하는 교수들만이라도 도덕적 양심을 회복함으로써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연구비 유용은 비현실적인 시스템 자체는 물론 시스템과 의식간의 괴리와도 관계가 있다. 연구비 지원방식 및 관리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합리성과 정직성에 따라 교수들의 인식이 바뀔 때 선진화된 연구비 관리제도가 정착될 것이다.
이영해 한양대 정보경영공학 교수
2005-08-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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