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X파일 처리 특별법 검토할 만하다
수정 2005-08-01 00:00
입력 2005-08-01 00:00
우리는 이 사건의 처리방향에 대해 진실 규명과 사회 안녕을 조화하는 선에서 사회적 총의를 모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국가기관의 불법도청이라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되 ‘상상을 초월할 대혼란’을 야기할지도 모를 내용의 공개에서는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따라서 공개 여부와 수위는 사회적 총의의 향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총의가 도청내용의 공개쪽으로 모아진다면 정치권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 및 정보 공개 범위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불법도청이라는 위법행위를 매개로 한 수사라는 ‘불법성’도 극복할 수 있고, 시민단체 등의 정보공개 공세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또다시 반복돼선 안될 일회성 한시법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이지 도청내용은 아닌 것이다. 특별법 제정의 목적이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재발방지에 맞춰져야 하는 이유다. 자칫 사건의 본말이 뒤바뀌게 되면 국가권력기관의 불법도청-폭로-수사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삼성그룹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처럼 도청에 등장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과거 정권의 비리는 대부분 검찰의 수사를 거쳤던 사건들이다. 당시 제대로 수사했다면 ‘X파일화’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검찰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2005-08-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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