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사정대화에도 원칙이 필요하다/임서정 노동부 노사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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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7-19 08:17
입력 2005-07-19 00:00
최근 노동계는 노동부가 비정규법안이나 노사관계 로드맵과 같은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동계를 무시하거나 배제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부의 이러한 독단적 태도 때문에 정부와는 어떠한 대화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같은 이유로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와 노동위원회 등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탈퇴하기로 했고 민주노총도 최근 노동위원회 탈퇴를 결의했다. 연일 쏟아내는 노동계의 주장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살펴볼 겨를도 없이 노동계는 대화중단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고 노동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비정규직 보호입법 등 주요 노동정책과 관련, 노동·경영계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계속해왔다. 비정규근로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에서 2년간 100여차례의 논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지난 4월과 6월 15차례에 걸쳐 노사정 실무협상을 가졌다. 노사관계 로드맵 마련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03년 9월 노사정간 논의를 요청했고, 더 나아가 민주노총의 참여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구성하고 논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대화를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대화에 불참하거나, 심지어 물리력으로 민주적 절차마저 방해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정부가 논의를 방치했다고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 논의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9월 이후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위원은 비정규직보호입법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특위에 불참했다. 비정규직보호법안 처리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주노동당과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의 회의장을 점거하면서 국회 의사진행을 방해했다.

노사정 대화는 주로 현안을 두고 이루어진다. 이 현안은 노사의 이해가 엇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화에 임하는 각 주체는 자기 의견을 명백히 개진하되,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하는 자세도 갖춰야 한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자기 주장이 전면 수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파업, 점거 및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대화중단, 회의체 탈퇴 등 잘못된 관행을 반복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최근 유럽 국가들이 저성장, 고실업이라는 경제위기를 노사정 대화와 타협으로 극복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화의 원칙을 지키는 성숙한 자세가 바탕에 깔려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대화로써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한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언제든지 대화에 참여할 것이다. 노동계도 대화를 투쟁의 수단이 아닌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생각한다고 본다. 현안 해결을 위해 노사정위원회 등 대화의 장에 조속히 복귀하는 것이 전체 노동자를 위한 양 노총의 진정한 임무라고 본다.

임서정 노동부 노사정책과장
2005-07-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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