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과속-보험료 연계 설득력 떨어져/윤인중 인천 남구 용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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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7-14 08:04
입력 2005-07-14 00:00

윤인중 인천 남구 용현3동

앞으로 운전자가 과속중 단속카메라에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자동차 보험료까지 무조건 오르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법제화할 방침이다. 종래 과속으로 부과된 범칙금은 납부기한을 넘기면 액수가 인상되면서 과태료로 전환돼 보험할증도 없었고 벌점도 부과되지 않았다.

반면 범칙금은 보험할증에다 벌점도 부과된다. 이런 모순점을 고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과속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의 경우는 범칙금이든 과태료든 아무래도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무엇보다 과속 범칙금마저 보험에 연계된 것이 적절치 않다는 논란이 있다.



과속한 결과 사고를 내 보험회사에 손실을 끼친 명백한 경우라면 당연히 보험금을 올릴 수도 있겠다. 지금도 어떤 사고이든 운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보험료를 크게 할증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가. 과속과 보험료의 연계는 누가 봐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당국은 더 진지하게 고민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윤인중 <인천 남구 용현3동>
2005-07-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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