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면책특권/김경홍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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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홍 기자
수정 2005-06-29 00:00
입력 2005-06-29 00:00
10여년 전, 청와대에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선다며 에어컨 사용을 줄였다고 홍보한 적이 있다. 대통령이 부채를 들고 있는 사진이 언론에 등장하기도 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생각이 들었다. 찜통더위에 대통령이나 참모들의 머리가 시원해야 국정도 시원하게 돌아갈 것이 아닌가. 국가지도자가 짜증이 난다면 업무의 효율에도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걱정 때문이었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었다. 물론 권위주의 시대의 상징을 없앴다는 정치적 의미는 있다. 하지만 시대와 정신이 바뀐 마당에 대통령이 쉴 수 있는 별장 하나쯤은 나쁠 것도 없다.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하고, 그 특별한 대접은 국가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다. 특권과 권위주의는 그래서 다르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한번 보자. 자질구레한 특권을 제외하고라도 헌법상 누리는 특권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있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국민의 대표인 헌법기관이 당연히 누려야 할 특권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도 국회의원 특권문제만 나오면 왜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유는 분명하다. 국민을 위해 쓰라는 특권을 당파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기 때문이다. 칼도 잘 사용하면 유용한 생활도구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된다. 같은 이치다. 불체포특권은 방탄국회를 불렀고, 부패 정치인의 방패막이 구실만 했다. 면책특권은 상당부분 무책임한 발언과 폭로, 비방에 이용된 것이 사실이다.

국회윤리위가 명패를 집어던진 의원, 간첩발언을 한 의원에게 각각 ‘출석정지’와 ‘본회의 사과’ 결정을 내렸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며칠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사과 한마디했다고 징계의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한나라당측은 간첩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을 거론했다고 한다. 면책특권은 국회 밖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국회에서 징계를 당하는 것은 면책특권과는 관계없다. 이런 아전인수도 문제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인 국회윤리위에 대한 제도적 개선도 시급하다.

김경홍 논설위원 honk@seoul.co.kr
2005-06-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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