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형식적 부적격교사 퇴출제는 안된다
수정 2005-06-27 00:00
입력 2005-06-27 00:00
‘3자 합의’에 따라 교육부가 1차로 규정한 부적격교사 범위는 비리·범법 행위자와 신체·정신적 질환자에 국한돼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학부모단체 요구처럼 학생들에게 과도한 체벌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인격 침해를 하는 교사를 포함시키는 등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교사의 적격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도, 부적격교사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자도 학생들이다. 그렇다고 학생들이 기준을 마련하고 퇴출 대상을 고르는 일을 직접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학생 의견을 대변할 학부모들이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하며 당연히 그 의견을 대폭 수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적격교사들이 자리를 유지해온 데는 교장 등 관리직의 방관·은폐가 적잖은 몫을 한 것이 사실이다. 관리직이 교사의 비리·범법 행위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학교의 명예 등을 핑계로 은폐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면 똑같이 책임을 묻도록 규정해야 한다.
부적격교사 퇴출에 관한 합의가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는 대신 실효성이 떨어지는 ‘퇴출’쪽으로 교육부·교원단체들이 방향을 틀었다는 의혹의 눈길을 보낸다. 교육부건 교원단체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 문제를 넘어가려고 하다가는 더욱 큰 국민의 압박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5-06-2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