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공공기관 정보유출 막아야/강대웅 성남중부경찰서 경사
수정 2005-02-17 00:00
입력 2005-02-17 00:00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사고정보의 사전유출 및 불법도청행위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불법감청장비제조, 판매행위 및 무허가 무선국 개설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정보유출 방지와 국민의 안전보호 및 원활한 교통사고 처리,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교통사고 발생시 견인업무와 응급환자 이송에 있어서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해야 한다.
강대웅 <성남중부경찰서 경사>
2005-02-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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