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권영길 구하기/이목희 논설위원
수정 2005-02-11 07:01
입력 2005-02-11 00:00
권영길 민노당 의원은 지난 1994년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조대표자회의 공동대표 시절 지하철노조 파업에 간여했다는 혐의로 2001년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1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가 10년도 더 지난 제3자개입 혐의 때문에 이러한 위기에 처하자 각계가 ‘벌떼처럼’ 구원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여야 정당, 진보·보수 불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은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노동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들도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마련중이다. 관련 국제기구·단체에서도 적절한 방법으로 의견을 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94년 당시 노동부장관이었던 남재희씨는 이미 재판정에서 권 의원을 옹호하는 증언을 했다.
민노당 관계자는 “이해찬 총리가 최근 민노당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라도 권 의원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제3자개입금지조항은 악법이라는 지적속에 1996년 손질됐다. 하지만 부칙에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둠으로써 권 의원의 발목을 잡았다. 재판부가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이 단서조항을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죽은 법이 산 사람을 잡는다.” 권 의원이 재판과정에서 줄기차게 외친 말이다. 악법이라며 개정해 놓고, 고치기 전의 잣대로 처벌한다는 것은 법정신에도, 국민감정에도 맞지 않는다. 때문에 권 의원 판결은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노총 위원장 시절 총파업을 주도하던 권 의원은 특파원들과 만나 유창한 프랑스어로 인터뷰를 했다. 당시 한 외신기자는 “저런 노조지도자가 있느냐.”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권 의원은 진보세력을 이끌면서도 과격해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후보로서 득표력과 진보정당의 원내진입 주도 배경 중 하나다. 정파·이념을 초월해 ‘국회의원 권영길’을 유지시키려는 움직임에는 ‘합리적 진보’에 대한 바람이 깔려 있다.
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
2005-0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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