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동학혁명 유족 명예회복을/원태섭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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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23 00:00
입력 2004-12-23 00:00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9월6일 발효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와 시·도지사가 위원장인 실무위원회가 구성됐다. 유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대로 부모 또는 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을 신청서에 첨부해 주소지 시·도에 접수해야 한다. 그런데 ‘자료’ 또는 ‘문헌’이 막연하다는 문의가 잇따라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

심의위는 ‘자료’ 또는 ‘문헌’의 범위를 관찬사료·재판기록·보도자료와 개인이 소장한 문집 등 고서자료·족보·호구단자, 그리고 현재까지 대학 교수와 전문연구자, 동학관계 기관이 연구해 발표한 논문과 자료로 정했다. 유족들은 지역에 있는 기념사업회나 대학교·연구기관·공공기관의 자료실을 방문, 이러한 자료 또는 문헌을 열람하여 참여자의 활동을 확인한 후, 제명·저자명·발행사·발행연도와 참여자 활동의 확인부분을 복사하여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

문헌자료에 등장하지 않더라도 참여자로 인정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 관계 전문연구자(또는 연구기관) 3인 이상이 (1)관찬사료에 등장하는 이름과 다른 경우 동일인임을 보증하는 인물이거나,(2)문헌자료에 근거하여 증언하는 인물이거나 (3)보증하는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참여자의 성명이 문헌자료와 다를 때에는 전문연구자를 찾아가 문헌에 등장하는 인물과 신청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동일인임을 증언(녹취 또는 서면)하는 증언록과 관계자료를 복사하여 첨부하면 된다. 전문연구자가 보증 또는 증언하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 공증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족으로 등록되어도 명부만 비치되고, 금전적인 보상은 없다. 과거에 옥죄었던 ‘반란군’에서 이제는 떳떳한 ‘혁명(시민운동)가’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다.

원태섭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 사무관
2004-12-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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