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친일서훈/신연숙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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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11 11:06
입력 2004-12-11 00:00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를 이뤄 국회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네티즌 모금운동에 힘입어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이 국고지원도 받게 됐다. 아마도 이런 친일청산 분위기에 지하에서나마 가장 감격해 할 이는 고 임종국선생이 아닐까 한다. 임선생은 아무도 ‘친일파’란 말을 입에 올리지 않던 1960년대에 ‘친일문학론’을 펴내면서 친일연구의 서막을 연 재야사학자다.

원래 문학평론가였던 선생은 한·일국교회담에서 너무도 당당한 일본의 모습과 당시 장관이 “제2 이완용이 되더라도…”운운하는 것을 보고 분노해 친일파 연구로 인생의 행로를 바꾸었다고 한다. 선생의 업적은 ‘일제침략과 친일파’ ‘밤의 일제침략사’ ‘친일논설선집’ 등 5권에 집대성됐다. 오늘의 ‘친일인명사전’은 선생의 유업 ‘친일파총서’를 계승한 것이다.

선생의 서거후 민족문제연구소가 설립되는 등 친일 연구 명맥은 이어지고 있지만 항상 문제는 자료부족이다. 선생이 기술한 ‘일제 하 작위취득 상속자 135인 매국 전모’는 한일병합 공로로 작위와 은사금을 받은 친일파들의 전모를 세세히 밝힌다. 선생이 신문, 잡지, 조선총독부 관보는 물론 관계자 증언까지 취합해 쓴 글들은 그대로 친일연구 자료가 돼왔지만 아직도 진상규명에 필요한 원사료는 태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기록원이 일본 국립공문서관에서 들여온 일제하 일본정부 서훈명단은 기대를 모은다. 최고훈장인 ‘대훈위 국화 대수장’을 받은 이완용 등 친일 관료와 판·검사, 교사, 경찰 등 무려 1500명의 수훈사실이 자세한 공적과 함께 적혀있다고 한다. 작위취득자의 경우처럼 거절하거나 반납한 경우 등만 확실히 가린다면 친일 진상규명에 획기적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지난 3월에는 조선총독부의 ‘조선공로자명감’도 개인에 의해 공개됐다. 진상규명 의지만큼 민·관의 자료 발굴도 활발해진 것으로 이해된다. 친일규명의 필요성은 이제 정치권도 이의가 없다. 친일진상규명법이 하루빨리 통과돼 우리의 과거청산 콤플렉스가 깨끗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연숙 수석논설위원 yshin@seoul.co.kr
2004-1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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