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교원징계 재심 부끄럼 없다/신영재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심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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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02 00:00
입력 2004-12-02 00:00
서울신문이 지난달 22일 사설을 통해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징계 감경조치로 성추행 교수를 구제하고 있어 재심위원회의 재량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해명하고자 한다.

성추행으로 면직된 교수의 45%가 교단으로 복귀한다는 지적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있었고, 당시 일부 신문에서 이를 인용하여 보도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이번 사설에서는 탄원서에 힘입어 성추행 교수가 교단으로 되돌려 보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객관적 증거에 의해 공정하게 심리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재심위의 성추행 사건 인용률은 26%로 전체사건 인용률 43%보다 훨씬 낮다. 인용이란 재심 청구를 이유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중 2000년 이후 대학 교수만 통계를 내면 인용률이 45%에 달하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다시 징계하도록 학교에 돌려보낸 것을 제외하면 20건 중 6건이 인용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징계의 시효가 지난 경미한 사건으로, 교직 부적격자를 탄원에 의해 관대하게 처리해 교단에 복귀토록 한 사실이 없다. 아무리 죄질이 나빠도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일단 징계를 취소하여 다시 징계토록 할 수밖에 없으며 징계 시효가 지나면 징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법이다. 또한 성추행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교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거나 구제율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이뤄지는 징계 중에서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일부이다. 교원들은 나름대로 징계에 문제가 있고 억울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만 재심을 신청하기 때문에 인용률이 다소 높을 수밖에 없다. 성추행 사건의 통계를 보고 우려하는 분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교원들의 권리구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제자들에 대한 성추행 사건은 매우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그러한 우려를 불식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신영재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심사과장
2004-1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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