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부는 교육재정 확충 노력해야/홍생표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실장
수정 2004-10-30 00:00
입력 2004-10-30 00:00
현 정부는 교육재정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 수준으로 확충할 것을 공약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교육재정 확충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포기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으며 최근 정부가 확정 발표한 2008년도까지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에서도 아무런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GDP 4.28%로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교육여건도 상대적으로 크게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리교육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필연적으로 부실화 될 수밖에 없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실은 늘렸지만 교원수는 현재 5만여명이나 법정정원에 미달된 상태이다.7차교육과정에 따른 수준별 학습을 하려고 해도 학교 여건상 제대로 운영이 되기 힘들다. 또한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었어도 학부모들은 여전히 학교운영지원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아무리 공교육 강화를 외쳐도 교육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두가 공염불이며 부실한 학교교육은 결국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로 연결된다.
최근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초·중등교육 재원과 관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교육재정을 현 수준으로 유지 내지는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현행법은 교부금을 경상교부금, 봉급교부금, 증액교부금으로 나누어 편성한다. 경상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13%이고, 봉급교부금은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봉급이며, 필요시 증액교부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세 가지 교부금을 내국세 총액의 19.32%로 단일화하고 있다. 여기서 19.32%는 금년도 기준으로 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 총액 6.32%에 경상교부금 13%를 합산한 수치이다.
그런데 이 수치는 금년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서 내년도부터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중학교 교원의 봉급을 제외한 것이다. 지금까지 중학교 교원의 봉급은 중학교 의무교육이 완성되는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었다. 결국 이번 법 개정안은 정부가 내년부터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중학교 교원들의 봉급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법이 개정되면 국가가 초·중등 교육에 지원해야 하는 예산이 현재의 수준에서 동결된다. 이렇게 될 경우 향후 초·중등교육 재원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교원 증원 등으로 매년 인건비가 증가함에 따라 운영비와 시설투자비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도 시·도교육청 예산을 보면 예산부족으로 전국 16개 교육청 중 12개 교육청이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부채 총액도 약 1조 3000억원 규모라고 하니 매년 수백억원의 국민세금이 이자로 빠져나가야 할 형편이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예산의 약 15%가 부채로 충당되고 있으며, 학교 노후시설 개선이나 저소득층 학생 중식지원비 등 주요 사업비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이처럼 지방교육비가 부족해도 증액교부금 제도가 없어지게 되었으니 암담할 뿐이다.
최근 32개 교육 관련 단체들이 법 개정 철회와 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이제라도 정부는 법 개정을 포기하고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4-10-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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