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안마’ 오해에 대해/최영섭 대한안마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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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09 00:00
입력 2004-10-09 00:00
안마업은 우리나라의 대안없는 시각장애인 복지 환경속에 그나마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장애인유보직종이다.외국의 경우 캐나다와 미국이 자동판매기와 카페테리아 운영권을,스페인은 복권판매업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다.안마사제도는 정부나 국민의 특별한 도움없이 시각장애인 스스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하는,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장애인 복지제도이자 고용제도다.

그러나 최근 안마사제도가 비공인 사설 스포츠 마사지사,비공인 발관리사 등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의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업권 침탈행위로 고사 직전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명예훼손도 당하는 형편이다.이들은 현행 의료법에 의해 불법 영업이 처벌받게 되자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자격을 주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사제청에서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또 거듭되는 법원의 판결에서도 이들의 업무가 사법권에 의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시하고 있다.이렇듯 이들의 영업은 불법임이 명명백백하다.

게다가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무자격행위자들로 인해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사건과 지난 2일 무허가 마사지업소 여종업원 자살사건 등에서 보듯 간판에 ‘안마’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유사안마행위를 하는 것 모두를 시각장애인 안마사나 안마시술소와 관련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이로 인해 언론에서도 오보가 잇따르는 등 ‘안마’라는 말만 붙으면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명예가 실추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모쪼록 이같은 오보사건들을 계기로 유사 불법 안마행위와 적법한 안마가 잘 구분되어서 시각장애라는 천형의 장애를 딛고 불타는 재활의 의지로 앞날을 개척해가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해본다.

최영섭 대한안마사협회 이사
2004-10-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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