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유중원 변호사
수정 2004-10-08 08:21
입력 2004-10-08 00:00
개정안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해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인권침해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현행 긴급체포의 경우 그 시한이 획일적으로 48시간으로 규정돼 있는데 불필요한 구금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긴급체포 후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청구치 않을 경우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했다.구속 전 모든 피의자는 필요적으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고,영장청구 단계부터 변호인 또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검찰내규에 근거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수사에 방해되지 않은 범위에서 변호사가 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제는 이를 법으로 명문화했다.구속영장의 경우 영장이 기각되면 검사가,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가 각각 준항고를 할 수 있으며,이때 준항고에 대한 재판은 상급법원에서 맡게 된다.다만 개정안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검사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를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므로,이러한 헌재의 결정이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법무부가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우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그러나 피의자의 인권보장도 좋고 법치국가에서 수사과정에서의 투명한 절차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긴 하나,수사기관은 범죄사실을 제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하되 무고한 피의자는 그 혐의를 풀어주어야 마땅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보호조치와 아울러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보완장치가 모두 빠져 있어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법 개정으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부당한 수사와 인권유린은 크게 줄어들겠지만 피의자의 허위진술이나 증거조작,묵비권 행사 등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범죄사실과 관련있는 참고인의 수사기관 출석의무와 진실진술 의무가 대단히 중요하다.
선진국의 형소법 발달과정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점진적으로 강화해온 역사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그러나 선진국의 형소법은 동시에 범죄를 다스리고 국법질서 유지의 전제조건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주요 참고인을 구금할 수 있고(미 연방법 제18장 제3144조),프랑스는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참고인에 대해 구인과 보호유치를 할 수 있으며,독일은 참고인에게 수사기관 소환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불응하면 벌금이나 질서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참고인의 허위 진술에 대해 미국에서는 형법상 범죄인 허위진술죄로,독일에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리고 있고(독일 형소법 제145조,제165조)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수사기관 면전에서 선서한 후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하고 있다(프랑스 형법 제434-13조 제1항).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참고인의 인권보장이나 이 제도의 남용 가능성을 염려한 듯하나 모든 국민은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그래야만 범죄의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받을 수 있다.
유중원 변호사
2004-10-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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