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체불임금 추석전 지불해야/성영규<경기 오산시 오산동>
수정 2004-09-20 00:00
입력 2004-09-20 00:00
정부와 여당은 밀린 임금 조기청산에 적극 나서야 한다.체불액에 대한 지연이자(연 5%)제도를 적용,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노동당국은 상시체제를 갖춰 체불임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단속에 나서야 한다.자치단체들도 절박한 사회문제를 푼다는 차원에서 발주공사의 기성금과 물품대금의 조기지급 등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노동부의 추석전 체불임금 해소와 체불근로자 돕기 시책들이 생색내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성영규<경기 오산시 오산동>
2004-09-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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