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문사위 주장 옳지 않다/장석권 단국대 헌법학 명예교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7-21 00:00
입력 2004-07-21 00:00
의문사위는,지난번 간첩·빨치산 출신으로 복역중 공안당국의 강제전향을 거부하다 옥사한 3명을 의문사로 결정한 것과 관련,그 배경과 위원회의 입장을 지난 16일 공식적으로 밝혔다.그리고 “위원회 결정은 준사법적 성격의 결정으로 재판과 같아,어느 누구도 감독하거나 규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관해 몇가지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간첩이나 빨치산에게도 기본권은 동일하게 보장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들이 간첩이나 빨치산이기 때문에 국민으로 처우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처음부터 의문사 진상규명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우리 헌법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결연히 투쟁한다는 ‘방어적 또는 투쟁적 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따라서 의문사진상규명 대상자가 되려면 최소한 대한민국의 존재가치를 긍정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의미다.그러나 그들은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타도하여 공산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적대세력의 전위적 역할을 담당한 자들이기에 처음부터 의문사 진상규명 대상자가 될 수 없다.우리 헌법뿐만 아니라 독일 헌법은,제18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본권을)남용하는 자는 이 기본권을 상실한다.’고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와 자유민주제도에 관해

의문사위는 사상·양심의 자유가 초국가적이며 보편적인 인간의 자유이기 때문에,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이는 양심의 자유를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왜냐하면 전쟁당사국의 요원이나 병사의 경우,처음부터 상대국 파괴와 살상을 절대적인 사명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사상·양심의 자유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별도의 법률 즉 포로의 지위를 규정한 ‘제네바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원칙이다.그러나 간첩이나 빨치산은 이 협정에서조차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따라서 그들이 체포 수감 중에 비록 사상전향 공작에 저항행위를 했더라도 그것은 인간적인 사상·양심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단지 그들이 속한 집단이 그들에게 부여한 사명을 고수하기 위한 저항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향거부가 인권제도 발전에 기여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2조 제2호는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고 말살하려 했으며,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이 아니라,전향거부 운동을 함으로써 인간의 기본권 자체를 부정하는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활동을 한 것뿐이다.그리고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에게는 물론 간첩·빨치산이라 할지라도 폭행이나 고문·가혹행위 등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전향제도나 준법서약서 등의 폐지는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 등의 부작용이 자행될 것을 염려하여 스스로 폐지한 것이지,그들의 저항으로 폐지된 것이 아니다.

위원회 결정은 어느 누구도 감독·규제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사법적인 판결은 물론 어떠한 위원회의 결정도 단심으로 종결되는 경우는 없다.의문사위가 변론이나 이의제기를 거쳐서 결정한 것도 아닌데,어떤 간섭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주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장석권 단국대 헌법학 명예교수
2004-07-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