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주민 불편 최소화위해 노력/최맹식 문화재청 매장문화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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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03 00:00
입력 2004-07-03 00:00
“춘천 414만평 주민 반발”(서울신문 6월28일자 16면)을 읽고

서울신문 6월28일자 16면에 게재된 춘천지역 매장문화재 관련기사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

2003년 발간된 춘천시 문화유적 분포지도는 전국의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것으로서,2003년 말까지 전국 113개 시·군이 제작을 완료하였거나 제작 중이다.이 사업은 해당지역 문화재의 현황을 사전에 조사하여 유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발사업 도중 예기치 못한 문화재의 출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동시에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분포지도상 유적의 범위는 전문가의 지표조사 등 순수 학술적인 조사성과에 따른 표기로 법적인 문화재 지정과는 다른 것이며,유적의 분포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전조사를 통하여 유적·유물의 존재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다.

매장문화재 발굴비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일정규모 이하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발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춘천시의 경우 매장문화재 분포인정 지역에 대하여는 유적을 보존하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맹식 문화재청 매장문화재과장˝
2004-07-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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