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어머니의 단지/신연숙 논설위원
수정 2004-06-24 00:00
입력 2004-06-24 00:00
그러나 40대 여성이 손가락을 자르고 혈서를 보낸 사연은 이런 일들과는 거리가 멀다.요약하면 국민의 법감정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사법부에 대한 시위인 것이다.40대의 이 어머니는 재혼할 때 데리고 간 전 남편 딸을 7년간 성폭행해 온 남편을 재판부가 보석으로 석방하자 격분했다.1심에서 징역7년을 선고하고 2심 재판을 진행 중이었으나 항소심 구속기간인 4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기 어려워 법 절차상 석방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법원 측은 설명한다.징역 7년이란 중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길거리를 활보한다? 4개월동안 심리를 끝내지 않고 재판부는 뭐했는데? 모정은 재판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아동 성폭행 같은 사건에서 법원이나 검찰,경찰이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았던 사례가 너무도 많다.지금은 아예 시민운동가로 나서 같은 처지의 피해자를 돕고 있는 S씨는 무관심한 검찰로부터 딸의 성폭행범에 대해 기소를 끌어내는 데만도 헌법소원이라는 극한 투쟁을 거쳐야 했다.그는 아직도 병약한 딸의 법정 증언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계속 패소한다.수사를 팽개친 경찰을 대신해 40여일 동안 온 도시를 샅샅이 뒤져 딸의 성폭행범을 찾아낸 한 어머니의 사례는 또 어떠한가.이런 고통을 겪게 하고서야 사법당국은 아동성폭행 전담팀을 만든다는 등,성폭행 비디오 진술제를 도입한다는 등 뒷북을 쳐 온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법무부는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사법부와 법집행 당국을 움직이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단지의 고통을 겪어야 할까.국민의 고통 없이 스스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부가 될 수는 없는지 모르겠다.
신연숙 논설위원 yshin@seoul.co.kr˝
2004-06-2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