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분양원가 공개하면 주택시장 대혼란/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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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09 00:00
입력 2004-06-09 00:00
주택업체들이 택지를 구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수도권에서 주요 택지 공급원이었던 준농림지에 대한 주택건설이 전면 금지되고 재건축사업 규제가 강화되는 등 택지공급의 양대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택지 공급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업 자율성 침해’ 등 원가공개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원가연동제 실시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원가연동제는 1989년부터 분양가자율화 실시 전까지 시행됐던 제도로서 정부가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그러나 주택 품질저하,주택 공급 위축,부실공사 우려,투기조장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원가공개 요구가 불거지면서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분양가 규제의 칼을 들이대고 말겠다는 각오다.그래서 나온 것이 원가연동제이다.

원가공개가 그럴듯하게 호소력을 갖는 것 같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작용이 워낙 커 원가공개보다는 원가연동제 도입쪽으로 굳힌 것 같다.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전국의 모든 아파트 분양현장마다 ‘분양 가격이 잘못됐다.’는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입주민들은 부당 이익,폭리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분양가격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집단행동을 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분양원가라는 것은 건설위치·교통·교육·생활편익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사용되는 수천가지의 건축자재 품질에 따라 차이가 난다.건설업체의 설계·기술 등의 노하우와 브랜드가치 등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여 결정된다.

이를 무시한 채 ‘택지비는 얼마고 건축비는 얼마다’는 식의 단순 수치만 가지고 분양가격을 추정하면 사실과 다른 왜곡된 결과를 낳는다.그 피해는 주택시장과 주택업체,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주택시장의 혼란은 물론 업체와 국민간의 불신과 정부에 대한 신뢰성 상실을 야기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불필요한 낭비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 주택 분양가격의 인하를 원한다면 개발이익의 편중을 방지하는 동시에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자,주택건설업체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개발이익 조정배분제’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토공 등),지방자치단체,주택업계,당해 주택공급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택지가격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택지개발 원가를 분석·검토하고 인근 택지가격 및 입지여건 등을 감안한 개발이익을 산정토록 하여 적정한 택지분양가격을 결정하자는 것이다.택지개발이익을 시행사·건설사·입주자가 공평하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주택거래신고제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안정대책이 잇따르면서 부동산시장이 거의 마비되는 등 부동산경기 위축이 심각한 지경이다.신규 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주택업체가 속출하고 올 1∼4월 주택건설 실적이 1년전보다 40%나 줄었다.지금은 부동산시장에 앞만 보고 달리라는 ‘채찍’이 아닌 ‘당근’도 필요한 때다.˝
2004-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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