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토요일 선거/이목희 논설위원
수정 2004-06-05 00:00
입력 2004-06-05 00:00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가 5일 치러진다.광역단체장 4곳과 기초단체장 19곳을 비롯해 전국 114개 지역에서 실시되므로 결코 작은 선거가 아니다.여야 중앙당은 후끈 몸이 달았지만,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갈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이번 재·보선은 투표일 지정에 있어 실험적 방안이 도입됐다.사상 처음으로 토요일에 투표가 실시된다.또 투표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됐다.
‘토요일 및 야간연장 투표’는 개정선거법에 따른 것이다.지난 3월 고쳐진 선거법은 대통령선거,총선,지방선거 등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수요일에 치르도록 정했다.이날은 공휴일로 지정된다.재·보궐선거는 토요일에 실시토록 했다.재·보궐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어서,투표율을 조금이라도 높여 보자는 생각에 토요일로 정했다고 한다.이전까지는 모든 선거를 목요일에 치렀다.
이렇게 선거일을 가지고 고심해도 재·보선 투표율은 40%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절반의 표를 얻어 당선돼도 전체 유권자의 20% 지지에 그친다.대표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선진국들도 낮은 투표율로 고심하기는 마찬가지다.미국은 화요일로 선거일을 고정했고,일본은 일요일에 실시하되 지역별로 아침이나 저녁 투표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융통성을 두었다.호주는 투표불참자에게 4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벨기에 스위스 그리스 등도 벌금제를 채택했다.
우리도 벌금제 도입을 시도한 적이 있다.지난 1999년 중앙선관위가 투표 불참자에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론의 반대로 실행에는 이르지 못했다.
투표율 저조현상을 역전시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이탈리아처럼 투표불참 기록을 공공문서에 남겨 피선거권을 제한하거나 공직임용 때 참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투표장에서 간단한 기념품을 준다든지,투표에 참여하면 일정액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있다.
이목희 논설위원˝
2004-06-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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