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차량 신호등 점멸식 도입을/김규봉<전북 남원시 일원면>
수정 2004-05-13 00:00
입력 2004-05-13 00:00
보행자 신호등은 신호의 변경 예고시간을 점멸식이나 다른 방법 등으로 표시해 이를 보고 보행자가 횡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신호를 기다릴 것인지 사전에 판단할 수 있다.하지만 차량의 신호등은 단지 황색등을 점멸하여 이미 진입한 차량은 조심스럽게 통과하도록 하는 방식어어서 교차로 등에서 자주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보행자 신호등처럼 차량의 신호등에도 변경예고 시간을 표시한다면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김규봉<전북 남원시 일원면>
2004-05-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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