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국가발전을 위한 사법개혁/박상기 연세대 법대 학장
수정 2004-05-06 00:00
입력 2004-05-06 00:00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이제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것에 불과하다.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사법개혁은 국가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다시 말해 국가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체제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시발점은 사법시험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법학교육의 내용은 사법시험에 의하여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학생들 역시 시험 앞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그러나 현재의 사법시험 제도는 인재양성의 기능을 가로막는 제도로 변질되었다.
예를 들어보자.현재 법대생들은 그 흔한 해외연수를 가지 않는다.단순한 어학연수도 아니고 자비부담도 아닌,외국대학에서 한 두 학기를 직접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사법시험 준비를 위하여 한국을 떠나지 않는다.이러한 공부를 과연 국제화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공부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들 가운데에는 대학 진학 전 해외체류 경험이 있어서 뛰어난 외국어 실력을 갖추고도 그대로 한국에 눌러 앉아 시험과목 암기에만 여념이 없는 경우도 있다.이러한 세월을 5년 이상 보내게 되면 이들은 외국어 실력은 물론이고 다른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습득할 기회는 사실상 없다.순전히 국내용 변호사가 되고 마는 것이다.
한국의 유엔 분담금이 10위권이어도 산하 국제기구에 들어갈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자.특히 법학전공자들의 국제기구 진출은 우리의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필수적이다.그러나 한국의 법대생들은 적정 변호사 수 운운하는 법조계의 반대에 부딪혀 평균 30여세에 이르러 겨우 변호사 자격 하나 얻는 데 그친다.
단순한 반복 암기 위주의 시험공부 기간을 지식축적의 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오히려 이들에게 쉽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 시간을 다른 전문분야에 쏟도록 하였다면 이들 가운데 국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모른다.
지난 5월1일부터 3일까지 북경대 법학원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영국 런던대 법대를 비롯하여 네덜란드,프랑스,일본,싱가포르,홍콩 대학의 법대학장들이 발표를 하는 학장포럼이 개최되었다.주제는 세계화 상황에서 법학교육의 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한 것이었다.필자는 포럼발표에 우리의 사법개혁 노력을 설명하였지만 현실과 거리가 있는 한국적 상황을 생각하며 걱정이 앞섰다.분명히 하여야 할 것은 우리처럼 폐쇄적으로 변호사 자격부여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는 국가는 선진국에는 없다는 사실이다.선진국은 예외 없이 일정한 수준을 갖춘 법과대학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하여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다.그리고 이들 변호사들은 생존을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시장에서 살아남게 된다.
우리처럼 국가가 시험제도를 통하여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도록 하는 제도는 특권적 제도이지 개방적,민주적 제도라고 할 수 없다.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모두가 법원 앞에 사무실을 열고 소송사건에만 전념하는 현실 역시 한국적이다.그러나 만일 사법시험이 변호사 자격시험제도로 바뀐다면 젊은 법대생들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게 될 것이다.의뢰인만을 위한 변호사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국가적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사법개혁을 단순히 변호사 숫자를 둘러싼 논쟁으로 바라보는 것은 세계적인 상황을 모르는 너무나도 협소한 생각이다.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가지고 적정 변호사 숫자와 연계시키는 시각 역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사법개혁은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박상기 연세대 법대 학장˝
2004-05-0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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