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이혼前 상담제’ 보완 시행을/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수정 2004-04-02 00:00
입력 2004-04-02 00:00
건복지부가 이혼을 예방하기 위해 이혼 전에 의무적으로 전문 상담가에게 상담을 받도록 하는 이혼 전 상담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한다.건강가정육성기본법에 따라 시·군·구에 설립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혼 전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하고,상담 횟수와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처한 가정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정부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공론화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그러나 복지부의 ‘이혼 전 상담제’ 추진은 몇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혼 전 상담 서비스는 이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50여년 가까이 시행해 오고 있는 것이며,상담소는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결혼 전 교육과 이혼 전후 교육 등 다양한 혼인 관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이 법적으로 제도화되는 것은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이혼을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발상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즉 충분한 검토와 사전 대비 없이 이혼 전 상담제도를 강행할 경우 그 상담의 내용과 질이 의문시되고 이혼 전 상담 효과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결과적으로 국가공신력 실추로 이어져 이 좋은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다.
이혼 전 상담은 이혼예방을 위한 단순한 차원이 아니다.경우에 따라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도 당사자간 권익보호와 자녀복리를 위해 이혼 전에 자녀 양육과 재산,위자료 등을 충분히 협의하고 부부간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줄이며 이혼 후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육체적,물질적,심리적 타격을 극복하고 대비하자는 것이다.이 과정을 통해 성급한 이혼을 막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혼율을 낮출 수 있겠으나 이는 결과적인 것이다.
재 우리 사회가 처한 가정의 위기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남녀차별적 가부장제가 법적,관습적 명맥을 유지하면서 양성평등과 민주주의 가치관으로 성숙된 개인들로 이루어진 가정을 규율하고 있다는 데서 그 본질을 찾아야 한다.따라서 근본적인 해결도 양성평등,부부평등의 가치관을 법과 관습이라는 현실에서 실현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본다.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민 없이 현상적으로 이혼 전 상담 서비스제를 시행하고 여러 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등을 대안으로 내놓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 문제로 대두된 심각한 가정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겉으로 드러난 몇몇 부분만 땜질하고 넘어가는 일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미 복지부는 올해 안에 이혼 전 상담 서비스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세 곳의 건강가족지원센터를 두기로 하고 추천·접수를 완료했다고 한다.
가정문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수십년간 노하우를 축적해 온 민간단체를 배제하고 굳이 많은 국고를 들여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의문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또한 법제화를 위해 법무부와 논의를 거친다고 하였으나 이혼과 관련한 민법에 대한 검토 없이 이혼 전 상담 서비스제를 시행한다고 밝힌 것은 성급했다는 판단이다.따라서 차제에 민법에서 이혼 전 상담 명령제를 포함한 이혼숙려기간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드디어 가정문제가 사회 전체의 문제로써 공론화되기 시작했음을 적극 환영한다.모처럼 마련된 이 기회가 진정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2004-04-0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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