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 칼럼] 탄핵보도의 허와 실/최광범 한국언론재단 제작팀장
수정 2004-03-23 00:00
입력 2004-03-23 00:00
야당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경고는 올해 들어서만도 수차례 제기됐다.인터넷 서울신문을 통해 ‘탄핵’이란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다.민주당 조순형 대표가 지난 1월5일 중앙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사유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는 발언을 한 이후 ‘탄핵’이란 단어가 포함된 기사는 모두 300건에 육박했다.탄핵이 갖는 뉴스의 중요도를 짐작케 한다.
이번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서울신문이 지난 4일자 1면 머리에 ‘盧대통령 선거법 위반’이란 제목으로 보도한 바와 같이, 3일 열렸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체회의 결과였다.
서울신문은 중앙선관위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선거법 60조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선거법 9조 공무원 중립의무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60조와는 달리 9조는 처벌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이어서 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하게 된 것”이라는 선관위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내용은 도하 모든 신문이 1면 머리기사로 다룰 만큼 비중이 있었다.독자들에게 와 닿는 강도도 그만큼 컸다.당연히 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조성됐고,선거를 목전에 두고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야당이 초강수를 두는 데 일조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선관위로부터 받은 공문을 공개하면서 “어디에도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구절이 없다.”고 밝혔다.텔레비전을 본 시청자들은 노 대통령의 말과 4일자 신문보도에 혼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대부분의 신문이 선관위 공문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해석을 가미한 기사로 일관했지만 서울신문은 4면에 그 내용을 실어 민감한 사안에 대해 독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엄청난 파장이 예측되는 1면 머리기사에 다른 신문들과는 달리 익명의 취재원을 쓴 것은 그리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탄핵이 가결된 다음날인 13일자 보도는 우리 언론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헌재심판 총선 민심 변수’라는 제목의 2면 기사와 ‘노 대통령 임명 재판관 1명도 없어’라는 제목의 3면 기사가 대표적인 사례였다.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은 정당의 정치행위와는 무관하고,또 무관하도록 언론은 철저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그 결정에 정치적 판단이 가미됐을 때의 국가적 혼란을 고려해야 했다.또 주선회 대법관과 노 대통령간의 악연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탄핵이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촛불집회였다.일부 언론은 이와 같은 집회를 ‘親盧·反盧’라는 이분법적인 단순화를 시도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반면 서울신문 16일자 2면의 ‘6월항쟁 세대 주류…분위기 차분’이란 제목의 기사는 시위참가자들의 본질을 꿰뚫은 기사였다.수만명이 운집한 집회현장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의 자율성과 책임의식을 보여준 시위참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6월 항쟁세대가 이미 우리 사회의 중추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광범 한국언론재단 제작팀장˝
2004-03-23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