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과태료 50배/이상일 논설위원
수정 2004-03-19 00:00
입력 2004-03-19 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모 정당의 지구당 행사후 초콜릿 선물(6000원)과 식사(9250원) 등 1만 5250원을 제공받은 유권자 3명에게 각각 그 50배인 76만 2500원씩의 과태료(過怠料)를 부과키로 했다고 발표했다.음식을 제공해 검찰에 고발된 사람은 지구당 관계자의 부인이었다.향응 받은 유권자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세무서장에게 통보된다.
과태료는 일종의 금전벌(金錢罰)로 불법 과외나 주·정차 위반 등 행정질서를 위반했지만 위반 행위가 크지 않을 경우에 매긴다.유권자에게 제공받은 음식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치판에서 돈을 준 측뿐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혼탁한 선거분위기를 바로잡으려는 포석이다.사실 선거를 앞두고 부패한 유권자들도 적지 않았다.자신들의 관광여행이나 오락행사에 후보들이 돈을 내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과태료치고는 일벌백계의 무거운 뜻을 담고 있다.
다만 한국적 정치판 분위기를 과태료로 일거에 바로잡을 수 있을까,궁금하다.프랑스 학자 뒤르캥은 “처벌이 진정으로 미래에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으려면,우리는 무엇보다도 과거의 단죄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만약 우리가 어떤 죄인이 나쁜 짓을 한 만큼의 벌을 받아야 한다고 믿지 않는다면,그러한 우리(처벌하려는)노력은 설명될 수 없다.”고 말했다.‘과태료 50배’는 기존 관행에 익숙한 유권자들에게 과거와의 단절을 요구하며 쇼크로 작용할 것이다.수백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이 버젓이 활보,불형평감을 주긴 하지만 말이다.
이상일 논설위원˝
2004-03-1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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