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창업자금대출위한 최소한 절차/근로복지공단 고용지원부 전호동 부장
수정 2004-03-13 00:00
입력 2004-03-13 00:00
그런데 이 사업은 채권발행과 같이 앞으로 갚아야 할 자금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점포지원금에 대한 최소한의 채권확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이를 위해 해당점포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설정여부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확정일자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입니다.절차상의 문제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지원부 전호동 부장
2004-03-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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