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창업자금대출위한 최소한 절차/근로복지공단 고용지원부 전호동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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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13 00:00
입력 2004-03-13 00:00
서울신문은 지난 3일자 18면에 ‘창업자금대출 그림의 떡’이란 기사에서 담보 등을 요구해 여성창업자들이 대출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라고 지적했습니다.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999년부터 실직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는 희망점포를 공단 이름으로 임차하여 담보나 보증없이 운영토록 함으로써 어려운 분들이 보다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채권발행과 같이 앞으로 갚아야 할 자금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점포지원금에 대한 최소한의 채권확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이를 위해 해당점포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설정여부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확정일자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입니다.절차상의 문제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지원부 전호동 부장
2004-03-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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