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차관급 문화재청장에 거는 기대/조유전 동아대 고고미술사학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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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10 00:00
입력 2004-03-10 00:00
16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문화재관리국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통과되었다.지난 1999년 문화재관리국이 1급 청장직급인 문화재청으로 승격했지만 그 중요성을 볼 때 최소한 차관급으로라도 격상해야 한다는 줄기찬 여론이 받아들여진 셈이다.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지 42년만에 문화재의 총 관리부서 장이 차관급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으로,만시지탄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문화재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의 유산이자,바로 우리의 얼굴이고 자존심일 뿐 아니라 민족의 긍지이자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정체성이다.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재를 다루는 총책기관의 위상을 높여야 할 당위성은 충분히 있다.이제 요구대로 문화재청의 위상이 보다 높아졌으니 그에 걸맞게 문화재 보존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지금까지의 문화재보존 정책에서 진일보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문화재의 복원·보존에 비중을 두어왔던 정책을 예방 우선 차원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이 말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문화유산에 더이상 손상이 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 문화재를 복원한다 해도 그것은 오늘날에 새롭게 만든 것이지,옛 것 그대로의 복원에서는 멀다.예를 들어 성곽을 복원한다는 계획아래 무너진 부분을 헐어내고 새롭게 쌓았다면 그것은 외형만 옛 것을 따랐을 뿐 오늘날 새로 쌓은 성곽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다음은 문화재의 활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지금까지 많은 문화유산이 지정,보존되고 있지만 이들 유산이 극소수의 전문가들에게만 이해되고 향유되는 전유물로 남아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예를 들면 경주에서 신라시대 황룡사가 있었던 터를 발굴조사한 지 30여년에 이르고 있지만 고작 조사된 건물터에만 잔디를 심고 정비해,찾는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 곳을 찾는 사람들조차 전문가의 긴 설명 없이는 유적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없다.말하자면 시각적으로 느끼게 해서 찾아드는 이들에게 이해와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유적의 중요성이 보는 사람 모두에게 이해되고,이를 통해 자긍심을 복돋우게 될 때 우리의 문화유산은 저절로 보존되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로의 정책전환이 중요한 것이다.이러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전문 연구인력의 대폭적인 확보다.문화재는 한번 원형을 잃게 되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그렇기 때문에 심층적인 조사연구 없이 함부로 손을 댈 수도 없다.이를 위해서 고도의 숙련된 전문인력 양성이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즉 교육공무원이나 교도·법무행정처럼 일반행정이 아닌 특수한 문화재 직종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지방조직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문화유산의 관리에는 현장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지방조직이 없다는 것은 머리만 있고 몸통은 없는 기형의 형태나 다름없어 문화유산의 전국적인 관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셋째 앞으로 다가올 남북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성백제의 고도인 서울을 아우를 국책연구기관,말하자면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 설립이 시급하다.

넷째 매장문화재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개발에 수반되는 매장문화재의 파괴가 심각한 반면 민원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그러나 문화재청의 업무 폭주는 한계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되었다.기구를 확대하고,문화재기금을 마련해서라도 이 문제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문화재청장의 위상만 높였다고 문화재의 보존정책이 진일보하지는 않는다.거듭 말하지만 위상에 걸맞은 조직과 예산이 함께 따라야만 명실공히 한 단계 높아진,새로운 문화재 정책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조유전 동아대 고고미술사학 초빙교수 ˝
2004-03-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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