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 3월 만기일 직후 코스피200 편입 전망”
수정 2014-12-18 09:17
입력 2014-12-18 09:17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거래소가 최근 코스피200 특례편입 요건을 완화했다”며 제일모직이 변경 기준을 처음 적용받게 됐다”고 말했다.
신규 상장 종목이 코스피200에 특례 편입되려면 상장 후 30영업일 간 평균 시가총액이 코스피의 1%를 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기준 완화로 시가총액 평균 산출 기간인 30영업일이 15영업일로 단축됐다.
그는 “제일모직이 기준 충족을 위해선 시가총액이 11조원을 넘고 주가가 8만5천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일모직은 내년 3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다음 날 코스피200에 편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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