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개시 신청설 동양네트웍스 매매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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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30 09:27
입력 2013-09-30 00:00
한국거래소는 30일 동양네트웍스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답변 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이날 장 시작 전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날은 법정관리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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