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대환대출…오늘부터 국민·신한은행도 취급

옥성구 기자
수정 2023-05-15 11:00
입력 2023-05-15 11:00
하나은행 19일, 농협 26일 업무 개시 예정
서울보증 보증서 대환대출, 조기 출시 계획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국민·신한은행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환대출은 지난달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조기 출시해 운영 중이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대출 한도는 2억 4000만원(보증금 80% 이내)이며, 금리는 연 소득과 현재 주택 보증금에 따라 연 1.2~2.1%가 적용된다. 단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 연 소득은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19일, 농협은 26일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5개 은행의 금리, 대출한도 등 대환 조건은 같다.
국토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대출도 7월보다 앞당겨 조기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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