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 모범’ 건설사 7곳… 공정위, 1년간 직권조사 면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수정 2021-12-21 16:34
입력 2021-12-20 17:50
이미지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업체에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제때 지급하고 하도급법을 잘 지킨 7개 건설사가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영진종합건설(전남)·희상건설(서울)·협성종합건업(부산)·삼양건설(충북)·삼흥종합건설(전북)·송산종합건설(충남)·성지건설(전남) 등 7개사를 2021년도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7개사는 공정위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조달청 등 관련 부처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1년간 면제한다. 국토부는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 시 가점 3점을 부여한다. 중기부는 수위탁 거래 실태조사를 1년간 면제한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1-12-21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