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30일까지 신고·납부 땐 3% 공제”

임주형 기자
수정 2020-06-17 02:08
입력 2020-06-16 22:24
국세청은 올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1456개 법인(주주 2615명)에, 일감 떼어주기엔 143개 법인에 각각 안내문을 보내 주주들이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하면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2018년 귀속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이라고 신고한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1520명이었다. 이들이 낸 증여세는 1968억원이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6-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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