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티아이 계약서 43건 미발급…공정위, 과징금 2억 9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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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 기자
수정 2019-06-17 01:37
입력 2019-06-16 21:10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금융그룹 정보통신기술(ICT) 계열사인 ‘하나금융티아이’가 불법 하도급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나금융티아이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65개 사업자에게 관련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43건의 계약 서면을 발급해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청 사업자는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이 담긴 계약서를 용역이 시작되기 전 하도급 업체에 전달해야 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6-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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