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주 52시간 근무제] Q. 탄력적근로시간제도 근로시간 늘까 A. 특정 주간엔 가능… 주당 평균 52시간 맞춰야

홍인기 기자
수정 2018-06-16 02:50
입력 2018-06-15 23:26
대안 거론되는 유연근로시간제
-‘일률적인 잣대’(평일 근로 40시간+평일·휴일 연장근로 12시간)로 근로시간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선택·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량근로시간제와 선택적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있다.
→재량근로시간제는 연구개발직과 같은 일부 직종에만 적용되는 제도인가.
-그렇다.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을 때 노사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다. 재량근로시간제가 적용 가능한 업무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취재·편성·편집·제작·프로듀서, 패션디자인·광고 고안 업무다. 이 밖에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를 위임받아 상담·조언·감정·대행을 하는 업무도 있다. 단, 사용자가 업무수행 수단이나 시간 배분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노사 합의로 52시간을 정했다면 실제로 그 이상을 일해도 되는 것인가.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근로시간을 아예 측정하지 않는다. 노동자로서는 부여된 업무를 원하는 시간에 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면 수당도 못 받고 일만 할 수도 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도 근로시간이 늘어나나.
-특정 주간은 52시간을 넘을 수 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무조건 52시간으로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1주차는 60시간 근무하고, 2주차는 44시간 일해 주당 평균 52시간을 맞추는 방식이다. 그래서 특정일이나 주간에 일이 몰리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주 단위까지는 취업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노사가 합의하면 3개월 이내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 탄력적 근로 시간을 적용해도 주당 최대 64시간을 넘을 수 없다.
→기업에서 유연근로시간제 매뉴얼을 요구하는 이유는.
-지난해 5월 기준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9.0%, 300인 미만에서는 3.3%에 그친다. 그동안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기 때문에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재량근로시간제와 선택적근로시간제에 대한 활용 매뉴얼을 내놓았다. 기업 요구가 가장 높은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대한 매뉴얼은 이달 말 발표한다.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는데.
-성수기와 비수기 격차가 큰 계절적 요인이 작용되는 업종이나, 수출이나 납품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재 2주(노사 합의는 3개월)인 단위 기간을 3개월(노사 합의는 1년)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고용부는 올 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도입률이 3.4%에 그치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효과를 판단해 기간을 늘리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개선 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하도록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6-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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