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버스회사 처벌 강화

장형우 기자
수정 2017-09-07 23:58
입력 2017-09-07 22:48
다만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을 때 이용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은 과태료 부과로 대체할 수 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9-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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