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용지 청약 자격 강화…3년간 300가구 건설 업체로
류찬희 기자
수정 2016-09-07 01:00
입력 2016-09-06 23:14
LH는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용지 청약제도를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택 건설 실적과 관계없이 주택법 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무조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들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 30여개씩 중복 청약하면서 과도한 경쟁을 일으키고 특정 업체가 택지 분양을 독점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다만 이번 주택건설 실적에 따른 자격 제한은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 주택용지에 한해 시행하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9-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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