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공항사용료 감면…항공업계 4773억원 지원
류찬희 기자
수정 2021-12-02 11:44
입력 2021-12-02 11:44
정부는 사용료와 임대료 등의 감면·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감면과 납부 유예로 항공업계에 총 2조 2094억원이 지원됐다.
지난 10월 항공 여객 수는 360만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0월보다 65.3% 줄었다. 내선은 8.5% 증가했지만, 제선은 95.8% 감소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항공업계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공항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계류장 사용료와 정류료는 100%, 국제선 라운지 임대료는 50∼100%, 공항 사무실 임대료는 50% 감면된다. 다만, 화물 매출 증가세를 고려해 화물기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조치로 공항시설 사용료 232억원, 상업시설 임대료 4316억원 등 4773억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항공 수요와 업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5월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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