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첨단투자지구 시행
류찬희 기자
수정 2021-06-14 13:04
입력 2021-06-14 13:04
개정 법률은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하고, 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첨단투자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첨단투자란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제품,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기술 수준이 높은 분야에 대해 업종 제한 없이 첨단투자로 인정할 수 있다.
첨단투자지구는 산업단지·경제특구 등 기존계획입지의 일부나 대규모 첨단투자 희망 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게 된다.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해 보조금 지원,세제지원,부담금 감면,임대료 감면,토지이용 특례 등 각종 지원과 규제 특례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세부 지원과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첨단투자지구 발전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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