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하락기 앞둔 채권 투자… 절세·시세차익 ‘일석이조’[김기영 PB의 생활 속 재테크]
수정 2024-03-27 23:54
입력 2024-03-27 23:54
개인투자자는 채권을 직접 매수하거나 채권형 펀드 또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채권을 직접 매수할 경우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채권의 이자소득에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고 만기상환차익 또는 매매차익에는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초저금리 시대에 발행된 채권을 금리가 높아져서 할인된 가격에 사고, 싸게 산 차익만큼은 만기에 비과세로 상환받는 절세채권 투자전략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향후 금리가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장기국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장기국채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때 채권을 팔면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5년 이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따라 절세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권형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경우 전문가인 펀드매니저에게 맡겨 다양한 투자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변동의 영향은 덜 받고 국공채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싶은 사람에게는 단기회사채펀드, 향후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에게는 장기국공채펀드가 적합한 상품일 수 있습니다.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해외채권에 투자하고 싶지만 환율변동은 피하고 싶다면 환해지되는 해외채권펀드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권형 펀드나 ETF에서 발생한 수익은 전부 과세 대상이지만 ISA나 연금저축, IRP 계좌 내에서 투자할 경우 비과세 또는 절세가 가능하므로 가급적 이런 세제 혜택 계좌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채권이 전통적인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말은 그만큼 오랫동안 많은 사람의 자산 형성에 이바지해 왔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금융시장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든든하게 키워 줄 채권 투자 전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한PWM 이촌동센터 팀장
2024-03-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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