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윤종규號 2기’ 출범…사외이사 선임안 내년 재공방
최선을 기자
수정 2017-11-20 23:51
입력 2017-11-20 22:44
주총서 허인 은행장 선임 확정…정관 변경안 등 노조제안 부결
연합뉴스
금융권이 촉각을 세운 KB금융 노동조합협의회(KB노협)가 주도한 두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은 9.68%를 소유한 국민연금의 지지를 얻었지만, 예상대로 통과 요건을 확보하지 못했다. 찬성률은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대비 13.73%, 출석 주식 수 대비 17.73%였다. 안건 통과를 위해선 의결권 주식 수의 25% 이상, 출석 주주의 절반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KB노협이 금융권 최초로 주주 제안이라는 방식으로 사외이사를 추천하면서 다른 금융사에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KB노협의 시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노동이사제’와 맞물려 큰 관심을 받았다. 노동이사제는 올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 중인데, “경영진의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과 “노조의 잇속만 챙길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다.
KB노협은 이번 노조 추천 사외이사가 노동이사제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즉 “노동이사제는 직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지만, 주주 제안으로 추천한 하 변호사는 KB의 직원이 아니라 KB금융 지배구조를 개선해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다르다”는 설명이다.
주주 제안은 일반 상장회사의 경우 의결권 지분 3% 이상을 보유해야 하지만, 금융사는 지난해 지분 0.1%로 완화됐다. KB노협은 이번에 0.18%의 지분을 모아 주주 제안 안건을 올렸다. 현재 금융사별 우리사주조합이 가진 지분은 우리은행 5.31%, 신한금융 4.70%, 하나금융 0.89% 등이다. 해당 노조들이 주주 제안으로 사외이사 추천을 결의한다면 당장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무더기로 올릴 수도 있다.
대표이사(회장)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정관 변경안은 이날 주총에서 철회됐지만, 박홍배 KB노조위원장은 “국민연금 측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뒤 내년 3월 주총에서 주주 제안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날 주총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인수합병(M&A)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특히 KB가 취약한 생보사 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7-11-2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