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 등록하면 명의도용 위험 확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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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수정 2017-11-14 01:11
입력 2017-11-13 22:26

금융사 실시간 정보공유망 구축

금융감독원은 13일부터 신분증을 분실했다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 신고하면 ‘실시간’으로 금융권에 공유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3단계로 추진해 온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덕분이다. 이는 분실된 신분증이 불법 금융거래 등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고자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들이 금감원 시스템에 몇 시간~몇 주마다 접속해 분실 신고된 정보를 내려받아 전산망에 반영하다 보니 분실 신고와 등록 사이에 시차가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시간 공유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명의도용 위험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11-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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