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지갑 두고 왔네”… 통장·카드 없이 ATM 현금 인출 OK

유영규 기자
수정 2017-06-16 00:19
입력 2017-06-15 22:52
은행에 미리 서비스 신청해야
금융감독원은 알아 두면 편리한 숨은 은행거래 이용법 등을 금융꿀팁을 통해 15일 소개했다. 무통장·무카드 인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은행에 미리 해당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ATM에서 ‘무통장거래’ 등의 이용 항목을 선택한 후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서비스 신청 시 설정했던 6자리 추가 비밀번호(코드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 시 본인이 인출한도와 이체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ATM에서만 인출이 가능하다.
‘입출금 내역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뱅킹 창을 열지 않고도 입출금 거래를 쉽게 알 수 있다. 단 수수료는 부담해야 한다. 월세나 학원비, 용돈, 회비 등 주기적으로 돈을 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서비스를, 주기적이지는 않지만 정해진 날짜에 잊지 않고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면 예약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6-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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