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본인만 ‘반쪽 조사’ 차명 거래 확인조차 안 해
류찬희 기자
수정 2021-08-31 01:47
입력 2021-08-30 20:30
정부 “투기 혐의는 없다” 결과 발표
의심 사례 229건 경찰·국세청 통보
이번 조사에선 공직자가 가족이나 친인척 등의 이름을 빌려 토지를 사들인 차명거래를 확인하지 않았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 여부도 밝히지 못했다. 또 공직자의 범위를 국토교통부 직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직원으로 한정했다. 광명·시흥 신도시 등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드러났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지자체 공무원 등의 투기거래 여부 조사는 빠졌다.
이번 택지는 ‘2·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투기거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발표가 3~4개월 연기됐던 곳이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택지지구 후보지의 경우 공직자 투기 조사, 실거래 조사, 경찰 수사 등 삼중의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국토부 직원 두 명의 신규택지 내 토지 소유가 확인됐지만 한 명은 상속으로 취득했고, 한 명은 2018년 자경을 위해 농지(605㎡)를 사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 직원 한 명이 2013년 신규택지 내 토지를 샀지만, 취득 시기나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8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신규택지와 그 주변지에서 일어난 실거래 3만 2000건 가운데 미성년자 매수, 외지인·법인의 지분 쪼개기, 동일인의 수회 매수, 매수 후 1년 내 매도 반복 등 이상 거래 1046건을 골라 이 중 229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찾아내 경찰과 국세청, 금융 당국에 알렸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8-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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