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한발 후퇴… 2주택자 상한 2배로 낮춰
장은석 기자
수정 2018-12-06 23:19
입력 2018-12-06 22:14
조정지역 ‘9·13 대책’때 3배서 완화…장기 1주택자 최대 50% 세액 공제
민주당과 한국당은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종부세 과세 방안도 이같이 수정하기로 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로 내린다. 현재는 150%인데 당초 9·13 대책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가 낮춘 것이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2.0%에서 3.2%로 올리고,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 비율)을 매년 5% 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로 올린다는 당초 계획은 건드리지 않았다. ‘종부세 폭탄’이라며 세부담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주장을 일부 감안하되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핵심 사안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세부담은 건드리지 않고 2주택자에 한해서만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합의했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담도 줄여준다. 1주택자는 현재 보유기간에 따라 5년 이상은 20%, 10년 이상은 40%씩 종부세를 깎아주는데 15년 이상이면 50%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인 고령자 세액공제와 합쳐서 최대 70%까지만 깎아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9·13 대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주택분 종부세 규모도 4200억원에서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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