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초기 임대료 시세 90~95%로 제한

장형우 기자
수정 2017-12-07 00:25
입력 2017-12-06 22:18
무주택자에게 전량 공급해야…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이로써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사실상 폐기됐다.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뉴스테이는 주택도시기금 및 공공택지 지원에도 불구하고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고 유주택자들에게 대거 공급되는 등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대신할 새로운 모델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제시한 것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시세의 90~95%로 제한되고 무주택자에게 전량 공급해야 한다. 또 전체 가구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특별 공급해야 하고 임대료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기금 대출도 조정된다. 청년 등에 특별 공급하고 임대료를 낮출 경우 공급면적에 따라 2.0~2.8%의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전용 45㎡ 이하 초소형 주택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해 연 2.0%의 낮은 금리로 제공한다. 반면 기존 뉴스테이 있던 전용 85㎡ 초과 중대형에 대한 융자 지원은 폐지하기로 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2-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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