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표준운임제’ 입법 논의 요청…화물연대 “개악 반대”

옥성구 기자
수정 2023-02-15 16:22
입력 2023-02-15 16:22
기존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
화주·운송사 운임 강제 않고 처벌조항 없애
화물연대 “장시간 및 고강도 노동으로 역행”
원 장관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 애초 도입 목적인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고 이해 관계자 간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했다”면서 “물류산업이 정상화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국회에서 심도 있는 입법 논의를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일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는 대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표준운임제는 화주·운송사·차주의 운임 단계에서 화주·운송사 간 운임 기준은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화주 처벌조항을 없애는 게 핵심이다. 다만 운송사·차주 사이 운임은 그대로 강제한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은 오로지 안전운임제 폐지를 위해 온갖 수사로 현란하게 포장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내놓은 졸속 법안일 뿐”이라면서 “화물노동자들에게 다시 과거로 회귀하라는 폭력적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의 삶을 ‘저운임으로 인한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역행시키는 정부 여당의 법안을 단호히 거부하겠다”면서 “국회는 화물노동자 생존과 도로 안전의 진짜 대안인 안전운임제 연장안부터 우선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물연대는 화주·운송사 간 운임 계약에 강제성이 없으면 차주가 받는 운임도 지켜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차주가 실제 받기로 한 운임보다 적게 받아 항의해도 운송사가 ‘화주가 준 만큼 줬다’고 답하면 직접 계약 당사자인 화주에게 항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화주 처벌조항을 없애면 그나마 남아있던 관리·감독 수단마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2020~2021년 동안 총 3559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지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완료된 신고 건은 74건(2%)에 불과했다. 이 중 화주 처벌 건수는 한건도 없다고 한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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